공매도 재개 두달 앞..금융위, 개인 활성화案 발표 '고심' 왜?

박응진 기자 2021. 3. 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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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발표 때마다 논란 커져,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
은성수 "공매도 논란 그만 종결했으면, 불필요하고 시간낭비"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空賣渡) 재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매도 관련 발표를 할 때마다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논란이 증폭되는 게 금융위 입장에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등과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한 축을 맡고 있다. 당초 지난 1월 이를 발표하려고 한 금융위는 최근 발표를 안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뤄온 금융위였다.

공매도가 국내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금융위의 공매도 관련 발표들은 매번 논란의 대상이 됐다. 최근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는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해 청와대가 직접 관련 답변을 할 정도였다.

급기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매도 관련 질의에 대해 "공매도 (논란) 그만 종결했으면 좋겠다. (공매도 논란은) 너무 불필요하고, 시간낭비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동안 공매도 논란에 적지 않은 행정력을 쏟아온 금융위의 피로감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마침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의 얼개는 이미 나와있다. 증권금융은 지난해 12월2일 'K-대주시스템'을 도입해 개인의 공매도 대여가능 금액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지난달 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5월3일 대형주 공매도 우선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개인 보호 장치도 함께 발표했다.

증권금융에 따르면 개인에게 공매도용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시장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약 10개사이며 참여 증권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급적 많은 증권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에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대형주 중 대부분 종목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위가 설정해놓은 투자자 유형별 차입한도는 Δ초기 3000만원까지 Δ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 5차례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일 경우 7000만원까지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가 없다. 모든 투자자에게는 사전교육, 실제 투자절차를 반영한 모의투자도 의무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 위원장이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차례대로 준비하면 되는 것"이라며 "아마 별도로 발표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금융위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밑에서는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제도 개선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달 27일 규정변경을 예고하는 등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금융위의 제도 정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무차입 공매도 점검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 위한 거래소의 시스템 개선 작업도 한창이다.

이달 8일부터는 예탁결제원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운영한다. 공매도 관련 정보를 5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16일부터는 시장조성자의 미니코스피200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불법 공매도 처벌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공매도 불신을 불식시키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지난달 2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해외 소재 금융회사 10곳에 총 6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금융위는 이달까지 시장조성자인 증권사 4곳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이런 노력에도 개인의 공매도 불신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한 투자자는 "불법 공매도 적발 가능한 실시간 전산시스템이 갖춰진 후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공매도 대책을 '반쪽 짜리'라고 비판하고 있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재·보궐 선거 때 공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코로나19발(發) 폭락장 이후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됐다. 오는 5월3일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편입 종목, 즉 대형주의 공매도가 재개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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