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으로 女 불법촬영"..현지 언론에 신상 공개된 한국 유학생

임효진 2021. 3. 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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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20여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한국인 남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런던 남서부 뉴몰든에 사는 한국인 남성 유학생 A씨(21)가 이날 맨체스터 크라운 법정에서 관음증 22건 및 관음증 미수 혐의 2건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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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20여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한국인 남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런던 남서부 뉴몰든에 사는 한국인 남성 유학생 A씨(21)가 이날 맨체스터 크라운 법정에서 관음증 22건 및 관음증 미수 혐의 2건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실형 대신 무급 노동, 사회봉사 등이 선고됐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대학생 김모(21)씨의 핸드폰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편집된 불법촬영 영상 24개를 찾아냈다.

그는 여학생들이 강의를 듣거나 신입생 환영 행사 등에 참석하려고 계단을 오갈 때, 주방에서 몸을 숙일 때 등의 상황에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그러던 중 2019년 기숙사 공용 화장실에 들어온 한 여학생이 쓰레기통 뒤에 숨겨진 핸드폰이 녹화 상태인 것을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고, 지난해 1월 체포됐다.

법원은 36개월 사회봉사 명령과 성범죄자 교육 등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이 분노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나이가 어리고 이미 행동교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재판 결과와 함께 김씨의 실명,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얼굴 등 신원정보를 그대로 공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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