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건의, 왜?

강근주 입력 2021. 3. 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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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을 제고하기 위해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정한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과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을 만나 양정역세권 이주자택지 및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구와 관련된 주민 고충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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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최우수 정책 선정 소감 발표.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을 제고하기 위해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정한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과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을 만나 양정역세권 이주자택지 및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구와 관련된 주민 고충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양정역세권 이주자택지 공급사업은 사업시행자인 LH가 원주민에게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동안 원활히 추진돼 왔다. 그러나 LH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이유로 이주자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해 LH와 주민 간 이해 충돌이 발생했다.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이주자택지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 발생하자 LH에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LH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도시개발업무지침 부칙 개정을 통해 원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줄이고 재정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변창흠 장관에게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속행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남양주시는 2016년 4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로 보류된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도 지구지정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수도권 전세난 해소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려면 사업 속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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