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수사·기소권 궁극적으로 분리 바람직"

이환주 2021. 3. 3.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신분 보장에 대해 "수사권 개혁 법령의 시행에 따라 검사는 '공소관'과 '인권옹호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소관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9일 수사청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검사' 대신 쓴 표현이다. 수사권을 없애고 공소 기능만 갖는다는 의미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 신설 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검사 업무에서 수사 업무를 제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권만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와 기소권 분리가 검찰이 수행했던 권력형 비리와 거악 척결을 어렵게 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 안전과 이익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부패범죄에 대한 역량은 수사·기소를 융합해 지켜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라며 윤 총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윤석열 #김용민 #중수청 #수사청 #수사권기소권분리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