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원·공직자 10명 뇌물죄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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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인 광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 사건 관련자 10명을 우선 검찰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북구의원들 관련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었으나, 수사 기일이 길어져 백 의원 건을 우선 송치했다"며 "다른 의원들에 관한 비위 의혹도 별도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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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과 배우자, 공직자 8명 등 총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백 의원은 겸직 신고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11건, 6700만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불법 수의계약 수주 행위가 지방계약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
경찰은 북구청 집행부 공직자들이 백 의원에게 의회 감사 등에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금전적 대가성으로 수의계약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등을 혐의로 적용했다.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북구청 회계와 각 사업 담당 공직자들은 백 의원으로부터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과정 등에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백 의원 외 다른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다른 북구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번 송치 사건과 별도로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북구의회에서는 백 의원 외에도 다른 5명 의원에 대해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5명 의원 중 일부는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입건된 상태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북구의원들 관련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었으나, 수사 기일이 길어져 백 의원 건을 우선 송치했다”며 “다른 의원들에 관한 비위 의혹도 별도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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