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사상' 마포 모텔 방화 60대.."고의 아냐" 법정항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불을 낸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2시38분께 자신이이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3층짜리 모텔 101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텔에서 장기투숙하던 조씨는 모텔 주인과 다투다가 홧김에 자신의 방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술 달라"며 다투다가 불붙여
"누군갈 죽이려고 불 지른 것 아니다"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불을 낸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조모(70)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는 "여관 주인과 친했고 주인도 저에게 참 잘해줬는데 제가 고의로 불을 질렀겠나"라며 "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하니 어이가 없고 죽고싶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제 방에서 불이 나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죄책감이 들고 죽은 분들께 죄송하지만 누굴 죽이려고 불을 지르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하지만 사는 게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사망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2시38분께 자신이이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3층짜리 모텔 101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인해 11명이 병원에 이송됐으며 이중 3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상해를 입었다.
이 모텔에서 장기투숙하던 조씨는 모텔 주인과 다투다가 홧김에 자신의 방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당시 이미 취한 상태로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주지 않자 화가 나 "너죽고 나죽자"라는 말을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불을 지르고 스스로 빠져나왔다가 병원에 이송되던 중 자백해 경찰에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2세 김승수, 양정아와 핑크빛 기류…"사귀자고 고백하면 좋다"
- "예비신부는 이복동생"…'성희롱 의혹' 유재환, 충격 카톡 공개돼
- 소희, 15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연예계 은퇴 발표
- "북한 김정은 돼지는…" 나훈아 발언에 온라인 '시끌시끌'
- '야인시대' 김진형 "사기 당해 전재산 날리고 뇌경색…45㎏ 빠졌다"
- 권은비 "워터밤, 외모 부각 부담…친오빠 결혼 비용 전액지원"
- 모델 김진경·축구선수 김승규 6월 결혼
- 오영실 "대출금때문에 안 쉬고 일하다 갑상선암 생겨"
- "우웩" 日 겨드랑이 반죽 '주먹밥'…10배 비싸도 불티
- "母 율희 만나고 싶어"…최민환, 子 생일 소원에 뭉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