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성윤·이규원 수사.. 공수처로 이첩

김선영 입력 2021. 3. 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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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중 검사 연루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후 다시 넘겨받는 것이 법 위반을 피하면서도 수사를 계속할 현실적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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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묵히는 일 없도록 상식선에서 처리할 것"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중 검사 연루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긴급 출금 및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긴급 출금을 요청한 이규원 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수원지검은 3일 공수처법 제25조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중 검사와 관련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지검장이 공수처 이첩을 주장할 때 언급한 법적 근거도 25조2항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후 다시 넘겨받는 것이 법 위반을 피하면서도 수사를 계속할 현실적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수처 수사팀이 4월에야 구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곧장 수사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로 다시 넘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온다면 묵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것(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처·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첩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의에 따라 다를 텐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첫 사건을 1호로 보면 1호일 수 있고, 독자 선택하는 것이 1호라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은 국민의힘이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보내주면 이번 주 내로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검사 인사 규칙을 국민의힘에 보냈다”며 “이번주 인사위원을 추천하면 4월 중 수사 착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다음주 중으로 인사위를 소집해 검사 인사 원칙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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