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조카 학대 사망..외삼촌 · 외숙모 6개월 만에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8월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그의 외삼촌과 외숙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9) 씨와 그의 아내(30)를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그의 외삼촌과 외숙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9) 씨와 그의 아내(30)를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사망 당시 6세) 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의 외숙모인 A 씨 아내는 같은 달 22일 오후 4시 11분쯤 "아이가 구토한 뒤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B 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 양의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A 씨를 조사하다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으나 당시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6개월간 보강 수사를 벌인 경찰은 추가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최근 A 씨뿐 아니라 그의 아내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화장실에서 여중생과”…배우 지수, 학폭 이어 성폭력 주장까지 '진위 논란'
- “인정하고 사과하라” 이현주 동생 2차 폭로…DSP미디어 “강력한 법적 대응”
- 입장 바꾼 폭로자 측…“증거는 법원에 제출”
- “8살 딸 숨졌다” 신고…경찰 도착해서 보니 '멍 자국'
- 은행에 “대출 이자 깎아달라” 하려면?
- 추락하는 아기 맨손으로 받은 '영웅'의 정체
- “차라리 날 쏘세요”…미얀마 경찰 앞 무릎 꿇은 수녀
- '마스크 논란' 알테어가 달라졌다…'4테어' '5테어' 자신감
- “매춘 계약서 어딨나”…램지어에게 소명 요구한 학술지
- “카드 결제 2000만 원까지”…“출고도 지인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