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조카 학대 사망..외삼촌 · 외숙모 6개월 만에 구속

유영규 기자 2021. 3. 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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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그의 외삼촌과 외숙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9) 씨와 그의 아내(30)를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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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그의 외삼촌과 외숙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9) 씨와 그의 아내(30)를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사망 당시 6세) 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의 외숙모인 A 씨 아내는 같은 달 22일 오후 4시 11분쯤 "아이가 구토한 뒤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B 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 양의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A 씨를 조사하다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으나 당시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6개월간 보강 수사를 벌인 경찰은 추가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최근 A 씨뿐 아니라 그의 아내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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