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도 재난지원금 50만원" 방침.. 노점상들 "탁상행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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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노점상에게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받을 노점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정부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서 관리하는 노점상 4만 곳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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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곳 상대로 사업자등록해야 신청 자격
노점상연합회는 조건 때문에 신청 못해
"사업자등록하려면 주소 이전 등 제약"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노점상에게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받을 노점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점상 단체는 이번 대책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발을 예고했다.
3일 정부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서 관리하는 노점상 4만 곳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자체 관리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고, 관리되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 지원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을 지원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기준이지 납세 급부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도 지난달 26일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노점상에 대해 저희들이 많은 요점을 뒀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지원 대상인 노점상 단체는 지원 조건인 사업자등록때문에 신청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점상연합회 최인기 부위원장은 “서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은 전체 8천∼9천명 가운데 10% 수준”이라며 “노점상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주소를 해당 지역으로 옮겨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 50만원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노점상이 실제로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단체에 의견을 물었다면 이같은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점상연합회는 오는 4일 정부의 지원 대책이 졸속으로 마련됐음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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