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핵심공약 '더불어마을'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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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저층주거지사업인 '더불어마을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더불어마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상운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시작된 더불어마을사업은 인천형 주거지재생사업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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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형 저층주거지사업인 ‘더불어마을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더불어마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하는 인천형 저층주거지사업이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빈집 정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소규모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의 핵심공약이다.
현재까지 Δ미추홀구 용일사거리 남동측(4만9000㎡), 용현5동(4만3565㎡) Δ동구 송미로(2960㎡) Δ남동구 간석3동 돌산마루(6만3500㎡) Δ계양구 작전동(4만4770㎡) Δ서구 신현원마을(5만5000㎡) 등 20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상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비슷한 사업을 펼치는 서울, 부산 등 타 시·도는 도시정비조례에 관련 규정을 추가해 상위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지만 인천의 경우 아직 세부 규정이 없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노후주택의 개량·정비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더불어마을사업은 규정이 없는 탓에 주택개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더불어마을사업을 도시정비법의 사업유형에 맞게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세부 하위 규정을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조상운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시작된 더불어마을사업은 인천형 주거지재생사업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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