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누가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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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해 690만 명이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번과 다르게 노점상과 대학생도 지급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김기송 기자,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 5천억 원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전국 690만 명이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노래방과 헬스장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 학원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400만 원, 집합 제한된 PC방과 식당 등에는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내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이르면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앵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자]
최대 2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노래방 4곳을 운영하면 지원금액 500만 원의 2배인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전기요금 감면분까지 더하면 최대 1,18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혼자서 3곳 운영하는 사람은 지원금의 180%, 2곳 운영하는 사람은 지원금의 150%를 지급받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금은 개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각각 사업을 하면 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들의 경우는요?
[기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지원금이 나옵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통역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의 지원금은 70만 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노점상과 대학생에게도 지원금이 주어지는데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4만 명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모두 250만 원을 주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신설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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