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깡'에 1300여명 끌어들인 조폭.. 시세차익만 '4억 7500만원'
지역화폐 47억 5000만원 상당 허위 결제
고교생 200여명·무직 청년 등 끌어들여
인터넷 도박·수입차 렌트 비용 등으로 탕진
경찰, 유령업체 지역화폐 가맹 등록 취소
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모집 총책인 조폭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중간 모집책 역할을 한 조폭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경기와 충남, 울산에 모두 6곳의 유령업체를 차려놓고 지역화폐 47억5000만원 상당을 허위 결제해 할인액 10%에 해당하는 4억7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국고·지방비 활용한 지역화폐 ‘할인’ 악용…지자체 시스템에 구멍
A씨 등은 거둬들인 범죄이익 4억7000만원 중 총책과 자금책 등이 3억원을 나눠 갖고 하부 조직원들에게는 1억7000만원을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수익은 인터넷 도박과 수입차 렌트 비용 등으로 탕진됐다.
범행에는 가계약금만 내고 빌린 사무실과 임대차 계약서가 이용됐다. 이를 근거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낸 뒤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가맹 신청을 했다. 서류상 업종은 화장품 판매업이었지만 이들은 재고 하나 없이 유령 매장을 운영했다. 관할 지자체에선 현장 확인 없이 서류만 보고 가맹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QR코드를 이용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79곳이 산재해 있다. 경찰 관계자는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는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범인들은 특정 가맹점에서 최고 한도액을 집중적으로 결제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으나 지자체의 시스템에선 걸러지지 않았다.
할당받은 하부 조직원들은 지역 후배 고교생 10여명씩을 유원지, 당구장, 커피숍 등으로 집결시킨 뒤 이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지역화폐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범행에 악용했다. 다만 동원된 학생들은 지역 선배인 조폭들의 강요로 휴대전화를 빌려줬을 뿐 범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확인된 유령업체에 대한 지역화폐 가맹 등록을 취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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