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윤·이규원 수사 공수처 이첩.. '김학의 사건'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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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3일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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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는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수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이 지검장은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검찰은 차 본부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여 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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