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금' 대출자가 상환방식·기한 선택한다

민정혜 기자 2021. 3. 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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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돈을 빌려주면 빌린 사람이 전전긍긍하지만, 큰돈은 빌려준 사람이 '을'이라는 옛말이 들어맞고 있다."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연착륙 방안으로 채무자가 빚 상환 방법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은행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사적 채무조정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개인채무자가 빚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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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분할상환 방법 제시

장기연체자 양산막는 효과기대

채무자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

“적은 돈을 빌려주면 빌린 사람이 전전긍긍하지만, 큰돈은 빌려준 사람이 ‘을’이라는 옛말이 들어맞고 있다.”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연착륙 방안으로 채무자가 빚 상환 방법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은행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채무자 중심의 빚 상환은 장기 연체자 양산을 막고 같은 맥락에서 금융사의 손실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3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연장하며 빚 상환 방식과 기한을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금융사가 채무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분할상환 방법을 제시하고, 채무자가 최종 선택하는 구조다. 채무자가 계획보다 일찍 돈을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만기 연장 요구를 금융사가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 기준도 세우지 않았다.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도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영업 상황, 현금 흐름 등을 잘 아는 차주(채무자)가 자율적으로 (상환 방안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상환이 가능하다”며 “금융사 입장에서도 상환 유예의 취지와 건전성 관리 등 측면에서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비슷한 구조다. 사적 채무조정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개인채무자가 빚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사와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채무자가 장기 연체자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 방안이 담긴 소비자신용법을 빠르면 1분기, 늦어도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채무자가 주도하는 빚 상환은 도덕적 해이 우려를 부른다는 점에서 항상 우려가 제기돼 왔다.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채권자가 가져야 할 권한까지 넘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이 협상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힘을 실어준 측면이 있다”며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의 정도를 감독당국이 제시해 금융사가 비슷한 위치의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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