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내역에 실제 구매업체명 표시

민정혜 기자 2021. 3. 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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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 결제 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된다.

지금도 카드 결제 내역에 업체명이 나오는 카드사가 있지만, 많은 경우 결제대행업체(PG사) 이름만 나와 소비자는 결제 내역을 보고도 어디에서 결제가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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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표준약관 개선키로

오는 9월부터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 결제 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된다. 지금도 카드 결제 내역에 업체명이 나오는 카드사가 있지만, 많은 경우 결제대행업체(PG사) 이름만 나와 소비자는 결제 내역을 보고도 어디에서 결제가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불편을 겪었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여신금융협회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을 검토·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카드 결제 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되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에는 ‘카드사는 카드 결제 내역에 결제대행업체에서 제공한 판매업자의 상호를 표시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고객은 카드 결제 내역만 봐도 구매한 업체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개의 PG사를 거치는 경우에는 2차 PG사 본사까지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배달 앱에서 결제했다면 결제 내역에는 이용한 식당 이름까진 나오지 않지만 배달 앱 이름은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결제 내역에 구매 업체가 아닌 PG사 이름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탓에 PG사 이름만으론 어떤 것을 샀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 고객들은 카드사에 별도로 전화 문의를 하거나 PG사 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했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상담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더욱이 최근엔 PG사를 사칭한 소액결제 사기 등이 발생하고 있어 지금의 결제 내역 표시 방법은 금융거래의 불안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김기선 권익위 기획재정담당관은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카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국민의 편의뿐 아니라 금융사기 위험 등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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