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 SK와이번스 인수 승인"

이정우 기자 2021. 3. 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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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야구단 인수를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신세계 이마트 야구단은 메이저리그 자유계약(FA) 신분이었던 추신수(39)까지 입단하며 개막 전부터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는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은 신세계 이마트와 계열사들의 유통업 등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어 주식 취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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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야구단 인수를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신세계 이마트 야구단은 메이저리그 자유계약(FA) 신분이었던 추신수(39)까지 입단하며 개막 전부터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은 신세계 이마트와 계열사들의 유통업 등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어 주식 취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세계가 같은 야구단인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일부(14.5%)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쟁 저해 우려는 없다고 봤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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