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시내 도로 법규위반 단속 암행순찰차 운영

박철홍 2021. 3. 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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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광주 시내 모든 도로에서 교통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도입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들은 신호·과속단속카메라 및 순찰차가 없는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 운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암행순찰대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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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광주 시내 모든 도로에서 교통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도입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외관을 띈 암행순찰차에 단속에 필요한 경광등, 사이렌, 캠코더 등 장비를 갖추고 교통 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이 단속에 나선다.

주로 음주, 과속, 난폭·보복 운전, 이륜차 교통 법규위반,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등 교통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2016년 9월부터 1년간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대를 운영한 결과 고속도로 교통사고 18.9%, 교통사고 사망자 10.9%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경찰청은 분석했다.

특히 교통 사망사고의 72%가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점을 토대로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는 비노출 기능과 함께 주행 성능이 뛰어난 암행순찰차를 확대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암행순찰차를 많은 시민이 인식하도록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했지만, 계도기간 중에도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들은 신호·과속단속카메라 및 순찰차가 없는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 운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암행순찰대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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