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 제정..지휘감독·사무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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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되는 충남도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
충남도의회는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충남도는 다음 달 중순부터 6월까지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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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되는 충남도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
충남도의회는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에는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들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지휘·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국가·자치경찰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충남도는 다음 달 중순부터 6월까지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기간 제도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개선해 충남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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