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2명 잔혹 살해' 최신종에 항소심서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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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 3가지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서 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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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원심(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신종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범행했다면 상처가 있어야 하고 강간을 했다면 정액 등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그렇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강도, 강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어 "처음에 모든 혐의를 자백한 점에 대해서는,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고 있다"며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신종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 3가지다.
최후 진술에서 최신종은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마땅히 처벌을 받겠지만 강도와 강간은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하소연했다.
최신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7일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서 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29·여)씨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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