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김학의 출금 사건' 이첩받은 공수처, 첫 단추 잘 끼워야

연합뉴스 2021. 3. 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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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이 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관련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에 낸 진술서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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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이 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관련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이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현직 검사 사건의 이첩은 지난 1월 1일 발효된 공수처법 제25조 2항이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명문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 진용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탓에 실제로 이첩이 이뤄질 것인지를 두고 구구한 예측이 제기돼 왔다. 또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의 복잡한 갈등 상황과 맞물려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누가 수사할지가 법집행 기관 간 관할 문제를 넘어서는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였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에 낸 진술서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 이 지검장의 이 같은 요구가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지만, 검찰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좇아 비교적 신속하게 이첩 결정을 내린 것은 불필요한 분란의 소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이제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검사 선발을 완료하지 못한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가능성이 큰 대안이다. 공수처법 제24조 3항은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취재진과 만난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해 직접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자신과 여운국 차장이 법조인이고 검찰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 10명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 처장은 또 사건 재이첩과 직접 수사의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제3의 방법'도 거론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어쨌든 재이첩도 '처리'라고 본다면 이 사건은 공수처가 국민의 주목 속에 다루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공수처가 그간 제기된 여러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법집행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한다면 그리 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을 끈다면 "공수처가 정권에 불리한 사건을 가져다 뭉갤 것"이라는 비판론자들의 선입견을 정당화해줄 뿐이다. 김 처장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것(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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