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청년·무주택자에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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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출입기자단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에서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청년층과 무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관리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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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출입기자단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에서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주택은 각각 40%, 9억~15억원 이하 주택은 20%가 적용된다. 다만 청년층과 무주택자는 주택가격과 연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10%포인트가 추가 허용된다.
이를 위해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가격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등의 조건도 필요하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이러한 혜택을 받는 대상을 더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LTV 우대 적용을 받는 소득요건 등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10%포인트인 LTV 가산 비율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하는 것도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 산정 때 현재소득 뿐 아니라 미래소득도 감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 위원장은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차주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하되 청년층 주거사다리 형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청년층과 무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관리에 담길 예정이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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