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스포츠클럽법안' 공청회 개최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21. 3. 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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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대희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조교수, 김영규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 회장, 유인찬 더브릿지컨설팅 대표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클럽 육성 및 체계적 지원·관리를 위한 법률안 마련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논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가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의안번호 2100186),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118),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의안번호 2103660) 등 3건의 법률안 등에 대해 이뤄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 김대희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조교수, 김영규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 회장, 유인찬 더브릿지컨설팅 대표 등 전문가 3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스포츠클럽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제정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며 ▲학교운동부 등 전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과의 융합·연계, ▲지방체육회와 공공스포츠클럽의 역할·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갈등해소 필요성, ▲스포츠클럽의 재정지원 및 자립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부족문제 및 확충방안, ▲장애인스포츠클럽 육성 계획, ▲스포츠클럽 교습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에 대해 입장을 제시했다.

제정법안들은 공청회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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