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로 '이첩된' 이성윤..'1호'가 될까?

이보라 기자 2021. 3. 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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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관련 검사들
수사냐, 검찰 재이첩이냐
김진욱 "다른 방법 있을 것"

[경향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들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지검장 등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수처는 사건 내용을 살핀 뒤 수사에 착수할지, 검찰에 재이첩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3일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던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수원지검의 3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재직할 당시 안양지청에 수사를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는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모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도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할지, 아니면 검찰에 이를 재이첩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재이첩하거나 수사하는 것 둘 중 선택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조인으로는 처장과 차장이 있고 파견 수사관 10명이 있다. 아주 (수사)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공수처가 완비되지 않아 당장 수사 착수는 못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입장을 내고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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