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21. 3. 3. 21:07
[스포츠경향]
정치권에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043)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의 진술인으로는 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전문가 3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헌법’의 ‘예술가 권리 보호’를 실질적·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방안을 담은 제정안에 대하여 대체로 공감하고, ▲예술인의 정의 및 범위, ▲예술인 권리구제기구 설치, ▲예술인보호관의 역할, ▲처벌조항의 부존재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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