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부터 연락 안 돼"..변희수, 숨진 채 발견(종합)

김소정 입력 2021. 3. 3. 21:47 수정 2021. 3. 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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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23)가 3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이날 오후 5시49분께 자택에서 숨진 채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청주시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방서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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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성전환 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23)가 3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이날 오후 5시49분께 자택에서 숨진 채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변희수 전 하사 (사진=연합뉴스)
청주시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방서에 신고했다. 아직 유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변 전 하사가) 지난해부터 청주에 내려와서 살았으며, 가족과도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심리상담 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정신건강센터 쪽에서 중점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이후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당시 변 전 하사는 전역 심사를 이틀 앞둔 지난해 1월 2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당한 전역 심사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고 육군본부에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를 3개월 연기할 것을 권고했으나, 육군은 전역 심사를 강행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변 전 하사에 대한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변 전 하사 측은 지난해 7월 육군본부에 전역 처분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제기한 인사소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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