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딸 훈육 목적으로 체벌" 경찰, 계부 진술 확보(종합)

이종일 입력 2021. 3. 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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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계부가 체벌 사실을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20대 후반)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딸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훈육 목적으로 체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붙잡힌 아내 B씨(20대 후반)는 "딸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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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부·친모 긴급체포
친모는 학대 사실 부인
2명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초등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계부가 체벌 사실을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20대 후반)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딸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훈육 목적으로 체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붙잡힌 아내 B씨(20대 후반)는 “딸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 부부의 숨진 딸 C양(8·초등학생)의 얼굴·다리 등에서 군데군데 멍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A·B씨는 2일 인천 중구 운남동(영종도) 집에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오후 8시57분께 집에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C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아내 B씨는 소방당국 조사에서 “아이가 2일 오전 2시께 화장실에서 넘어져 얼굴이 변기에 부딪혔다. 당시 턱을 다친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C양의 계부이고 B씨는 C양의 친모이다. B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A씨와 재혼했다.

경찰은 C양의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A·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전경.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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