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방역수칙 위반 'KTX 햄버거 민폐여성' 고소

이보배 입력 2021. 3. 3. 23:31 수정 2021. 3. 4. 0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철도(코레일)은 고속철도(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은 20대 여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20대 여성 A씨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승무원의 1차 안내를 무시하고, 승무원이 떠난 뒤 다시 햄버거를 먹은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라온 'KTX 무개념 햄버거 진상녀' 게시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한국철도(코레일)은 고속철도(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은 20대 여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20대 여성 A씨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승무원의 1차 안내를 무시하고, 승무원이 떠난 뒤 다시 햄버거를 먹은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열차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지난달 28일 오후 동대구역에서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한 A씨는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초코케이크를 먹다가 승무원에게 1차 제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승무원이 떠나자 또 다시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먹었고, 이번에는 같은 칸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항의하는 승객을 향해 "여기서 먹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없이 생기고 천하게 생긴 X이. 너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그러냐"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KTX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음식을 먹거나 전화 통화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