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방역수칙 위반 'KTX 햄버거 민폐여성' 고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철도(코레일)은 고속철도(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은 20대 여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20대 여성 A씨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승무원의 1차 안내를 무시하고, 승무원이 떠난 뒤 다시 햄버거를 먹은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코레일)은 고속철도(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은 20대 여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20대 여성 A씨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승무원의 1차 안내를 무시하고, 승무원이 떠난 뒤 다시 햄버거를 먹은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열차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지난달 28일 오후 동대구역에서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한 A씨는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초코케이크를 먹다가 승무원에게 1차 제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승무원이 떠나자 또 다시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먹었고, 이번에는 같은 칸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항의하는 승객을 향해 "여기서 먹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없이 생기고 천하게 생긴 X이. 너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그러냐"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KTX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음식을 먹거나 전화 통화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컴공과 졸업생 뽑아도…기업들 "1년은 다시 가르쳐야" 불만
- "1년 전에 나무 심던데…LH 직원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 100세 넘은 실버개미까지 등장…"테슬라 사달라" 새벽 전화도
- "음료업계 TSMC"…조정장서 11% 오른 종목
- 비트코인 사려고 대기?…은행 요구불예금 한달새 30조 급증
- '달이 뜨는 강' 지수 학폭 의혹? "연기하려면 '학폭 가해자'로 불리길"
- 김동성 연인 심경글 게재…"제발 일어나자"
- "이나은 하차하라"…'모범택시' 향한 항의 폭주 [종합]
- 이영애 해명 "남편 정호영 군납업자 아냐" [공식입장]
- [영화 리뷰+] 함께라서 힘들지만 그래서 원더풀한 '미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