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전산 기록 조작"..차규근 "전산 수정 조사 때 알아, 지시 없었다"

원종진 기자 입력 2021. 3. 3. 23:42 수정 2021. 3. 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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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로 모레(5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에게 내부 전산기록을 조작했단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당초 파악했던 차규근 본부장의 주요 혐의는 재작년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할 때,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가짜 서류로 긴급 출금을 한 것을 알면서도 사후 승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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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로 모레(5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에게 내부 전산기록을 조작했단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당초 파악했던 차규근 본부장의 주요 혐의는 재작년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할 때,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가짜 서류로 긴급 출금을 한 것을 알면서도 사후 승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차 본부장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 출금을 먼저 제안했고, 또 출입국 본부 내부의 전자기록을 조작한 혐의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불법 출금에 항의할 걸 우려해 내부 전산 기록을 조작한 뒤, 중요 내용이 누락된 긴급출금 통지서를 김 전 차관에게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어제 청구한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혐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차 본부장은 당시 출국금지통지서 발송과 관련해 전산 내용에 수정이 있었던 것을 검찰 조사에서 알게 됐다며, 자신의 지시에 의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김학의 전 차관이 피의자로 기재돼 있어 긴급 출금을 합법으로 판단했고, 긴급 출금을 먼저 제안했다는 혐의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반 열릴 예정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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