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가교운용사 설립 추진 NH證, 징계수위 감경될까

김소연 2021. 3. 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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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005940)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이관을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옵티머스사태 관련한 징계 수위가 감경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협의해 가교운용사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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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예정된 제재심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연기
가교운용사 설립통해 펀드 청산·투자자배상 절차 진행
"투자자 보호 등 노력, 제재 수위 감경사유로 적용"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이관을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옵티머스사태 관련한 징계 수위가 감경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4일 예정됐던 제재심은 금감원 본원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데일리 DB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 NH證, 출자금 가장 많이 낼 듯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과 제재대상자인 피검사기관이 심의위원 질문에 답하는 대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원에 출근이 가능한 이후 열릴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금감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었으나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협의해 가교운용사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교운용사는 옵티머스 펀드 자산 이관을 맡는다. 옵티머스 펀드 자산을 넘겨받은 가교운용사가 최대한 많은 자산을 회수하고, 펀드 청산을 한다.

금감원 중간검사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 곳은 NH투자증권이다.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 원 중 NH투자증권 판매분은 4327억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출자금을 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과 옵티머스 판매사인 증권사 5곳,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등의 자율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서 옵티머스 펀드 이관 및 펀드기준가 조정에 대해 논의해왔다.

한 관계자는 “가교운용사 설립에 NH투자증권이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이고 나머지 옵티머스펀드 판매사를 포함한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참 여부를 보고 출자금 배분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 운용사 설립에서 NH투자증권이 높은 비율의 출자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자료=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투자자 배상 노력, 제재 수위 감경 사유”

NH투자증권은 가교운용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 등이 동등한 비율로 출자금을 대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자금과 관계없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제재심 절차 등이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로, 해당 최고경영자(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실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3조를 보면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과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다. 관련 시행세칙 46조에도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시 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교운용사 설립 자체는 옵티머스 펀드를 단순히 이관하는 것으로 제재 감면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이 주도적으로 가교운용사 설립을 통해 피해자 배상에 속도를 내는 경우 제재 수위 감면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제재가)개인에 영향을 미치고, 기관의 미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제재 감경의 경우 시스템 안에서 확인하는데, 예를 들어 소비자 보호 하는 회사의 경우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지를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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