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총장이 직무배제 지시" ..진실공방 가열

김효정 기자 2021. 3. 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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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 역시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찰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임 연구관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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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부당하게 뺏겼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은정 "앞으로도 내게 허락될 리 없는 내부 감찰"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연구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결국은 직무배제되어 제 손을 떠날 사건이란 건 잘 알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제게 결코 허락될 리 없는 내부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 연구관은 "아직 내 사건이라고 버티다가 '검찰총장 윤석열' 그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며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총장님이 그러지는 않으셔야 했다"고 적었다.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한 내용의 연장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며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대검은 '배당'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배당하지 않고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 "수사하고 싶다고 배당하는 건 폭력"
법조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사건 배당은 검찰총장 권한인데다, 애초 사건이 임 연구관에게 배당된 적이 없어 직무배제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검 역시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찰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임 연구관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 내 사건은 대검의 경우 검찰총장에, 일선 청은 지검장에게 배당권이 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 비위에 관한 조사 및 처리는 감찰1과 또는 감찰3과가 담당한다. 임 연구관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해당 과에 소속돼있지 않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사건 배당은 배당권자가 보기에 가장 적합한 과에 하는 것이고 배당권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며 "검찰 내부에 검사가 임 연구관 한 명 뿐인 것도 아니고, 본인에게 배당되지 않았다고 사건을 뺏겼다고 주장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다른 변호사는 "만일 대검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철회가 가능하다"며 "이 경우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외압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임 검사에게 배당도 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 수사방해를 주장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기본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수사가 폭력과 다른 점은 엄격한 법 절차에 의해 규제된다는 것이고 그 규제의 첫 번째가 사건 배당"이라며 "수사하고 싶다고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야 말로 잘못된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 연구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은정 연구관이 주임검사로서 사건 형사 입건 인지서, 경과보고서 등을 작성했다"는 내용의 대검 감찰부 입장문을 공개하고 "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는 대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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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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