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합헌"

민경락 2021. 3. 4.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당선 전 기자회견에서 기부 '행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법이 금지한 '행위'와 관련해 "말·글·품행·행동 등 모든 형태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선거와 관련된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공표가 금지되는 것인지 모호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법 조항의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성품·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해석 여지는 적다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을 받는 사익보다는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과 관련 벌칙 조항에 대해서도 이전과 같은 합헌 판단을 유지했다.

rock@yna.co.kr

☞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숨진 채 발견
☞ 테슬라 머스크 아내, 20분만에 65억원 벌었다
☞ 3천억원에 산 리튬 호수가 35조원으로 '껑충'…포스코 '대박'
☞ 8인승 SUV에 무려 25명…트럭과 '꽝' 13명 사망
☞ "정인이 양모 심리분석 사이코패스 성향…공감능력 결여"
☞ "눈 감으라하고 몰카"…방탈출 손님 안내하는 척 '찰칵'
☞ "차라리 날 쏘세요"…무장경찰 앞 무릎꿇고 호소한 수녀
☞ 교회·절이라도 이랬을까…'이 곳' 향한 불편한 시선들
☞ 혼인신고 3주 만에 아내 살해…60대 징역 10년
☞ 지하철 성추행범, 퇴근하던 범죄학 박사 경찰관에 덜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