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성희롱·폭언·차별 등 인권 침해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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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민의 인권 침해와 차별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구제 기능을 수행할 '울산시 인권센터'가 4일 오후 2시 남구 YH타워 7층 인권담당관실 내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시민 인권침해 사례 상담 ▲인권침해 접수 및 조사 ▲시민 인권교육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해당 기관에서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당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누구나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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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시민의 인권 침해와 차별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구제 기능을 수행할 ‘울산시 인권센터’가 4일 오후 2시 남구 YH타워 7층 인권담당관실 내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시민 인권침해 사례 상담 ▲인권침해 접수 및 조사 ▲시민 인권교육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인권센터 개소는 성희롱, 부당한 지시, 폭언,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조건, 학력, 병력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인권 구제 전담기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권 침해 신고 대상은 울산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구·군(시의 위임사무 또는 구·군에서 요청한 사항),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해당 기관에서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당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누구나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담당한다.
상담 및 신고는 시 누리집이나,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사건 조사, 심의를 거쳐 3개월 내 처리된다.
송철호 시장은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인권을 위한 행정, 인권을 향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월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영남권 최초로 인권담당관제를 신설했으며, 이날 인권센터를 개소함으로 민선 7기 후반기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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