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시작했는데".. '이상반응 신고' 시스템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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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난달 26일 시작됐지만 질병청이 아직까지 백신 이상반응 발생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4일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청은 1~2월 낸 설명자료 등을 통해 백신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예방접종도우미'를 통해 신고하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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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일반인 대상 접종 이뤄지는 시점에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난달 26일 시작됐지만 질병청이 아직까지 백신 이상반응 발생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4일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청은 1~2월 낸 설명자료 등을 통해 백신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예방접종도우미'를 통해 신고하라고 알렸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월 28일 발표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강화해 일반적인 신고체계 운영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같은 날 나온 예방접종 계획안에서도 "이상반응을 상시 신고·모니터링할 수 있게 모바일 기반의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최초 접종 개시 후 누적·일일 이상반응 신고현황 등을 실시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질병청이 운영하는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 '예방접종도우미'에서는 '이상반응 신고하기'를 통해 신상정보를 입력한 후 예방접종 내역을 선택해 이상반응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선택지에 나와있는 예방접종에는 결핵, 수두, B형간염, 폐렴구균 등이 있을 뿐 코로나 19 백신은 없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현재 접종 대상자가 요양시설이나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므로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자체 파악이 가능하다"면서 "시스템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이뤄지는 시점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접종률 제고 차원에서도 이상반응 신고체계 구축은 기본"이라며 "접종이 늦어진 만큼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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