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 이기려고 허위사실 공표하면 처벌받아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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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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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당선 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기부행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A씨는 법이 금지한 ‘행위’와 관련해 “말·글·품행·행동 등 모든 형태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선거와 관련된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공표가 금지되는 것인지 모호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 조항의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성품·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을 받는 사익보다는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과 관련 벌칙 조항에 대해서도 이전과 같은 합헌 판단을 유지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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