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공시 전 지분 판 대표..'호재' 띄워 자금 빼돌린 최대주주

이진석 2021. 3. 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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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사의 대표이사와 관계사 등은 해당 내용이 공시되기 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분을 팔아치워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 달라"며 "또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뒤 신중히 투자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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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관련 투자유의안내
한국거래소
[파이낸셜뉴스]#1. 지난해 3월 A사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을 이유로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도 주가가 급락했다. 그러나 A사의 대표이사와 관계사 등은 해당 내용이 공시되기 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분을 팔아치워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2. B사의 최대주주는 해외사업 진출 및 관련 자금조달 등에 대한 내용을 퍼뜨려 주가를 띄운 뒤 해외법인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이후 B사는 지난해 3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4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 및 투자유의사항 등 내용을 담은 투자유의안내문을 발표했다.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사에 제출해야 하며, 상장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는 일반적으로 3월 마지막 주(26~31일)에 몰린다.

이 시기에 한계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 발생, 이에 따른 주식거래 정지, 주가급락 등이 이어질 수 있어 투자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등의 급변 △지분 구조 변동 △외부 자금조달 증가 등이 있다.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의 주가·주식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할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가흐름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거나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으로의 경영진 변동이 잦은 기업도 투자자 손실이 예상된다. 내부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 주요 주주 및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3자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에 대한 투자도 유의해야 한다.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내부자가 상장폐지 가능성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보유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 또 재무상태와 관련한 허위, 과장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부양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허위, 과장성 풍문을 퍼트리는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 달라”며 “또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뒤 신중히 투자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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