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기윤, 투기에 셀프세금감면법까지..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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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 시세차익도 모자라 셀프세금감면 법안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지런하게도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강 의원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며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만 10억 여 원 넘게 내야하지만 이를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 양도세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법안을 본인이 직접 발의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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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 시세차익도 모자라 셀프세금감면 법안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지런하게도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의 이 같은 행태는 이해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강 의원 소유 창원시 농지는 곧 창원시의 공원으로 편입될 예정이고 최근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며 "그 땅은 2억6000여만 원을 주고 샀고 보상받는 돈은 지장물을 제외하고 땅값만 40억 원이라고 한다. 그 차익이 무려 37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강 의원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며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만 10억 여 원 넘게 내야하지만 이를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 양도세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법안을 본인이 직접 발의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의 맞춤형 셀프 법안은 또 있다. 주주가 법인의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인 가족이 얻는 이익은 증여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라며 "아버지가 아들 회사의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줬다면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증여인데 강 의원은 이를 증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가족회사를 이루고 있는 강 의원은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복으로 지역민과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회의원이 한낱 투기꾼으로 사익 추구에만 앞장서고 있는 꼴이 목불인견"이라며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수십억 원 부동산 시세차익, 셀프세금감면법, 조직폭력배 유착까지, 강 의원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지금 즉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지역구민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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