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 천으로 된 좌석에 소변 본 남성.."실화인가요?"

류원혜 기자 2021. 3. 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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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호선 객실 내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캡처된 영상에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한 남성이 좌석 앞에 선 채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겨있다.

한편 지하철 내 노상방뇨, 음주, 흡연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다.

이에 따르면 객실 내 노상방뇨를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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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하철 1호선 객실 내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1호선 노상방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거 실화냐"라며 "여행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역대급 빌런을 만났다"는 내용과 함께 10초 길이의 영상을 첨부했다.

캡처된 영상에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한 남성이 좌석 앞에 선 채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겨있다.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좌석 위에 쏟아지는 모습도 보인다.

글에 따르면 객실 안은 자정을 넘긴 늦은 시간인 만큼 다른 승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적이 드문 모습이다.

이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술에 취해도 그렇지 아무데서나 싸고 미친 것 아니냐", "이래서 1호선 좌석은 앉으면 안 된다", "천으로 된 좌석이라 청소해도 냄새날 텐데 전면 교체하고 물어내게 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하철 내 노상방뇨, 음주, 흡연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다. 이에 따르면 객실 내 노상방뇨를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노상방뇨는 공공기물 파손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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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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