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복 귀순' 22사단장 보직 해임..8군단장 엄중경고 등 24명 문책

이승윤 입력 2021. 3. 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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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16일 이른바 '잠수복 귀순'으로 알려진 22사단의 경계 실패와 관련해 군 당국이 사단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또 상급부대인 8군 단장에는 엄중 경고하는 등 관련자 24명에 대해 문책성 인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민간인이 수영해 상륙한 뒤 군 감시 장비에 10번 포착됐지만 8번을 놓쳤던 이른바 '잠수복 귀순' 사건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합동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 24명을 인사 조치했습니다.

우선 표창수 22보병 사단장은 경계와 대침투 작전, 철책 배수로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했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할 예정입니다.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 작전 지원소장도 징계위에 회부됩니다.

국방부는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위임했습니다.

여기엔 경고 팝업 창을 끈 병사 1명도 포함됐는데 감봉, 휴가 제한 등의 징계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고강도 대책으로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대령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창구 8군단장에 대해선 육군 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2년 전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던 것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인사 조치와 함께, 22사단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병력 구조와 100km에 이르는 작전 책임구역 범위의 적정성, 과학화 경계감시 장비 성능 등의 고강도 진단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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