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법 개정안 통과 집중..이용자·업계 소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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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관련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여러 국회의원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공론화가 된 것에 감사 표시를 한 뒤 "이용자·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질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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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최근 여러 국회의원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공론화가 된 것에 감사 표시를 한 뒤 “이용자·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질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부개정안에는 92개 조문의 내용이 있다. 이상헌 의원실은 이용자·학계·개발자·업계·관련 종사자들과 각각 만나 각 조문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것이다.
전부개정안이나 제정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안이 모두 16건이나 돼 게임법 공청회가 곧바로 열리기 쉽지 않다. 이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공청회 안건으로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이 의원은 “여·야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개정안에 다양한 진흥 내용을 넣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 및 불만 처리 의무화 ▲중소?인디 게임사업자 지원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제외로 게임개발자의 편의성 증진 등 다양한 진흥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법안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통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대호 (ldhd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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