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력남편과 딸 분리 묵살"..천안 부녀사망 사건 靑 청원

김다영 2021. 3. 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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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부녀(父女)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정폭력 분리 요구를 묵살해 7세 아이가 아버지에게 살했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앞서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쯤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남성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여자아이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2시 5분쯤 인근 주민으로부터 부부싸움을 벌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안 부녀 자살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막을 수 있었던 천안 부녀의 죽음, 미흡한 가정폭력 분리 조치"라며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아내가 분리 조치돼 있는 동안 7살 딸아이는 남편에게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0시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살려달라는 아내의 구조요청에 이웃이 신고를 했고 아내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이 다 죽인다'며 딸을 분리시켜 달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과 아이만 있을 때 아이에게 물어 ‘가지 않겠다’고 답변한 아이의 말을 듣고 아내 요구를 묵살했다"고 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천안 부녀 사망사건 관련 내용.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어 그는 "아빠가 엄마를 폭행한 장면을 목격한 아이를 어떻게 아빠가 데리고 있는 게 편안하다고 경찰은 생각한 건가"라며 "엄마와 딸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다. 폭행을 가한 아빠에게서가 아닌 폭행을 당한 엄마에게서 딸을 분리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결국 딸아이는 남편에게 무참히 칼로 살해당했고 딸을 죽인 남편도 자살했다"며 "안이하고 미흡하게 대처한 경찰들을 처벌하고 관련 법안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청원인은 이들 부녀와 정확히 어떠한 관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청원은 4일 오후 6시 기준 89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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