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한중 해양경계확정 회의 개최.."협상 동력 유지"

정다슬 2021. 3. 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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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회담이 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우리측에서는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중국측에서는 왕샤오두 외교부 황해업무대사가 참석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국장급회담을 중단 없이 개최함으로써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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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4일 제8차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제8차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회담이 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우리측에서는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중국측에서는 왕샤오두 외교부 황해업무대사가 참석했다. 우리측 대표단에는 외교부 외에도 해양수산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은 연안으로부터 최대 200해리(약 370km)까지 EEZ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 사이 해역은 가장 좁은 곳은 184해리, 가장 넓은 곳도 400해리가 채 되지 않는다. 양국이 설정할 수 있는 EEZ가 상당 부분 중첩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각 해역의 등거리에 중간선을 긋자는 입장이다. 국제법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반면 중국은 대륙붕, 해안선 길이, 인구 수 등 이른바 ‘형평성’을 고려해 EEZ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중은 2015년 12월 제1차 차관급 회담을 시작으로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열고 있지만 여전히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도 2019년부터 차관급과 국장급 회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국장급회담을 중단 없이 개최함으로써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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