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말라는 법 있냐"..성긴 법망에 안이한 인식

김기태 기자 2021. 3.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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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LH의 한 직원이 그러면 LH 직원들은 투자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는 글을 썼던 게 알려지면서 비난을 더 키웠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현행 법망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인식도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실태를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LH 직원 명의로 작성된 글입니다.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느냐",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광명 시흥은 누가 개발해도 개발될 곳이었다"며 내부 정보는 아니라는 취지로 썼습니다.

LH 측은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부 직원들의 이런 인식은 느슨한 법망 탓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패방지법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걸 막고 있고 공공주택특별법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와 관련해 얻은 정보나 비밀인지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고 넓은 범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투기 의심 사례를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 택지지구 지정과 관련된 직무를 한 사람만 직무누설에 대한 처벌이 되는데 보상과 직원같이 넘겨받은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직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거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범위를 대다수 직원으로 넓게 보고 있고 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몰수하는 벌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부패방지법은 몰수 규정은 있지만 2~3배를 환수하는 제재적 성격이 없고 공공주택특별법은 환수 근거조차 없어 입법 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진훈)  

▷ 국토부 · LH 전 직원 조사…과천 · 안산도 포함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30242 ]
▷ 같은 부서끼리, 부부 공동으로 매입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30243 ]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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