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감사 사실상 종지부.."정책 과정, 위법성 없다"(종합)

김미경 2021. 3. 5. 15: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탈원전 관련 감사는 마침표를 찍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에너지 전환 로드맵 실태 감사결과 발표
"정책수립 재량범위..에너지기본계획, 상위개념도 아냐"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 아니다" 재차 강조
정치권 탈원전 정책 타당성 논란 지속 여부 주목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법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벌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3개 분야 6개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를 감안해 전력공급 계획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2019년 6월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담아 전력수급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에너지계획에 이를 사후 반영해 절차 위반이라는 것이 정 전 의원의 주장이었다.

감사원은 우선 공론화 위원회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고 봤다. 법원 판결이나 공론화 위원회의 등에 따르면 공론화 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그 심의·의결사항이나 권고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으로 정부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감사원

또 원자력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도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자문 사항으로 그 논의 내용이나 권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그 당부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35년 원전비율 29%)과 다른 내용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수립한 것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와 법률자문 결과 등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 마스터플랜 등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성질을 지닌다”며 “정부가 ‘2017년 10월24일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정부는 변화되는 여건·사정 등을 반영해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등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에기본’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법적 성격은 법원의 판례와 같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침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자, 두 계획을 상위-하위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입각해 3차 `에기본`을 수립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3차 에기본은 녹색성장법에 따라 각각 수립된 것이므로 3차 에기본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번 감사 결과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는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목적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와 중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토대가 된 에너지전환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탈원전 관련 감사는 마침표를 찍었다. 산업부가 “비구속적인 행정 계획인 제2차 `에기본` 수정없이 제3차 전기본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감사원이 산업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달군 탈원전 정책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향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