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조사' 논란..'LH 땅투기 의혹' 경찰 국수본 칼뺐다

유엄식 기자 입력 2021. 3. 5. 18:25 수정 2021. 3. 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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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고됐다.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한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나서 사건 의혹을 파헤친다.

━정부 합동조사단과 별개 운영..국토부 자체 조사 불신감 커진 영향━경찰청 국수본은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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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에 소재한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 일대의 모습. /사진제공=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고됐다.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한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나서 사건 의혹을 파헤친다.

LH를 산하 공공기관으로 둔 국토부가 합동 조사단에 포함됐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직전 LH 사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검찰, 감사원 등 제3기관이 나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수본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사실상 강제수사로 전환됐다는 측면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 합동조사단과 별개 운영..국토부 자체 조사 불신감 커진 영향
경찰청 국수본은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를 비롯해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기 신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3개 시도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편성했다.

국수본은 이번 사건을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총괄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출범 후 사실상 첫 대형 수사 프로젝트로 선정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등 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했다고 발표해 파문이 일었다.

문 대통령도 이번 사태가 발생된 후 3일 연속 철저한 의혹 규명을 당부해 왔다. 전일 "뿌리깊은 부패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했고, 오늘은 청와대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투기 세력 차단,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대형 스캔들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한 셈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사실상 강제수사 전환…대형비리 스캔들 터질까
정부는 긴급 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1차로 다음주까지 국토부, LH 전 직원에 대해 3기 신도시 토지 매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작 조사를 받아야 할 국토부가 조사단에 포함돼 '셀프조사' 논란이 불거졌고, 수사권 제한 등으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는 등 조사 한계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에 보다 명확한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 감사원 등 제3기관 등판론이 제기됐다. 일반 국민은 물론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도 정부 자체 조사 한계점을 지적했다. 과거 1·2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이후 투기가 횡행하자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공무원을 포함한 투기 사범을 대거 적발한 사례도 있는 만큼 이번에도 사정기관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상징인 국수본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은 정부 합동조사와 별개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정밀 검증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수본이 그동안 검찰이 주로 수행한 대형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을 이번 사건을 통해 입증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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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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