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늦었지만 변희수 애도, 국회 '차별금지법' 나서라"

오원석 2021. 3. 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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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성전환 수술 뒤 군에서 강제 전역 당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애도했다. 국회에는 차별금지법 마련을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깊이 애도한다"고 했다. 변 전 하사에 대해 추 전 장관은 "24세의 나이에 한 명의 군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꿈을 온전히 다 펼쳐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통벽 앞에서 대한민국의 한 청춘이 좌절하고 끝내 삶을 포기해야 했다면 우리는 애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에 대해서 故 변희수 하사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전역 처분을 취소하고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을 권고 결정한 바 있다"며 "또한 동일한 피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실제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며 "국회는 속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은 이유로 군에서 강제로 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성전환 수술은 심신장애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변 전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오는 4월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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