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징계취소소송' 끝까지 간다.."취하 안 한다"

박수현 기자 2021. 3. 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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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하루만에 수리됐지만, 법무부 징계 처분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윤 전 총장이 사의를 밝힌 직후부터 퇴임 뒤엔 '실익'이 없을 수 있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스스로 취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윤 총장이 지난해 12월17일 별도로 제기한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재판부 배당은 했지만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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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윤석열 측 법률대리 이완규 변호사 "검찰총장 사퇴했어도 징계처분 취소소송 그 자체로 의미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하루만에 수리됐지만, 법무부 징계 처분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윤 전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은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재판 기일이 아직 잡혀있지 않은데,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소를 각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집행되지는 않겠지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를 각하하려면 소의 이익이 없어야 한다"며 "그러나 공직자가 징계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소가 각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애초 윤 전 총장이 사의를 밝힌 직후부터 퇴임 뒤엔 '실익'이 없을 수 있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스스로 취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사임과는 별도로 추 전 장관에 의한 징계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법원 판단을 끝까지 받아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의결하고 추 전 장관 제청으로 문 대통령이 재가해 집행될 뻔 했던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처분은 현재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법원에 의해 지난해 12월24일 인용돼 집행이 안되고 '정지'돼 있다.

윤 총장이 지난해 12월17일 별도로 제기한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재판부 배당은 했지만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이 소 취하 의사가 없는 이상,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지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퇴직한 공무원의 '정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해석되지만,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헌정사에 있어 사상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법무부의 징계 결정 과정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자체를 법원이 살펴 보고 판단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첫 징계 시도가 윤 전 총장 개인의 '명예'에 관련된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 독립성을 위해서도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의 정당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의 소송 취하 여부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당사자가 사퇴해도 바로 각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이 소송을 이어가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당사자 의사를 고려한다면, 재판부가 '각하'시키지 않고 본안 판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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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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