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위증' 무혐의 종결..임은정 "정해진 결론"(종합)

김가윤 입력 2021. 3. 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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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 관계자들에게 모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검은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감찰부 내 의견이 불일치한 점 등을 고려, 부부장급 연구관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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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2명 및 검찰 공무원 무혐의"
"공무원 비위여부는 추가로 검토"
부부장급 연구관 회의 열어 결론내
임은정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 관계자들에게 모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대검은 이들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대검은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재소자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증언을 했던 김모씨와 최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6일로, 대검은 공소시효 전 무혐의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사건을 일단락 지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의 비위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역시 입건을 하기보다는 감찰 등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상 확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뉴스타파 등은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무리하게 수사하기 위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을 압박,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최모씨가 지난해 4월 당시 수사팀을 감찰해달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처음 감찰 진정서가 접수됐을 당시부터 누가 수사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대립했다. 이어 사건을 수사하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최근 '한명숙 사건'에서 직무배제돼 논란이 이어졌다.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윤 전 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감찰부 내 의견이 불일치한 점 등을 고려, 부부장급 연구관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과 임 연구관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임 연구관은 이같은 처분이 나온 직후 SNS에 "직무이전될 때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지만,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인지는 알겠다"고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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