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언급한 사법선진국은 미국..미국은 어떤가?

박진수 2021. 3. 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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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전 총장은 검찰 구성원에게 남긴 글에서 "수사.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 수사·기소를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주요 사법 선진국은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2년 전 인사청문회에선 범죄 대응력이 가장 강한 나라로 미국을 지목했었는데 그 때 발언 내용과 미국의 형사사법시스템, 박진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분야별 수사청 방식에 적극 동의합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2019년 7월 :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2019년 7월 :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형사사법 제도가 가장 강하다는 것이 실증됐다고 말합니다.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2019년 7월 : "미국의 형사사법제도가 어떤 경제발전에 저해되는 그런 범죄에 대한 법집행 대응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검찰과 수사청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2019년 7월 : "실증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협력관계인 미국의 형사법체계가 범죄 대응능력이 좀 더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2019년 7월 : "지휘권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아마 언론에도 좀 나오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2018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방안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신설되는 수사청으로 옮기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토 보고서와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연구보고서.

미국은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주로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언급합니다.

특히,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견제한다고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제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다른 수사 기관에 요청하는데, 다만 최근에는 일부 전문 영역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현석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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