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 영업제한 완화·사적모임은 강화

송경모 2021. 3. 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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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5인 이상'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사적모임 금지 조항은 단계별로 3인 이상에서 9인 이상까지 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만을 대상으로 4단계 상황에서만 실시하게 된다.

2단계에선 9인 이상, 3단계에선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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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윤곽.. 적용 시점은 불투명
수칙 어겨 감염 땐 재난지원금 배제
강도태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중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5인 이상’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사적모임 금지 조항은 단계별로 3인 이상에서 9인 이상까지 조정될 예정이다. 자영업자의 거센 반발을 샀던 영업제한 조치는 완화됐다. 다만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개편안은 기존 5단계 구분을 4단계로 간소화했다. 단계 조정 시에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실제 인구를 대입하면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363명 미만일 때 1단계, 778명 미만일 때 2단계, 1556명 미만일 때 3단계, 그 이상일 때 4단계다.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단계별 방역 조치는 전반적으로 완화됐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만을 대상으로 4단계 상황에서만 실시하게 된다. 운영시간도 2단계까지는 업종을 막론하고 제한하지 않는다.

3차 유행 방어에 효과를 보인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강화됐다. 2단계에선 9인 이상, 3단계에선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로 3인 이상의 모임도 불가능하다. ‘당근과 채찍’도 명시했다. 환기시설을 갖춘 곳은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해주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

정부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개편안 기준으로) 모든 지역이 1단계는 돼야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개편안을 신속히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줄어들길 기대하기보단 4차 유행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98명 추가돼 누적 9만1638명이 됐다. 백신 1차 접종자는 6만7153명 늘어난 22만5853명으로 집계됐다.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누적 1578건으로 늘었으며 이 중 7명이 숨졌다. 접종과의 인과성은 아직 한 건도 입증되지 않았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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