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검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윤석열의 검은 그림자"

김동환 2021. 3. 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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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모해위증교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대검 결정이 해괴하다며, 거듭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추 전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명숙 사건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임을 재소자들이 고발한 지 1년이 넘었고, 언론도 재소자들의 고발을 뒷받침하는 탐사보도로 파헤쳤다"며 "그런데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 위증교사한 검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 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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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합리적인 의사 결정..혐의 인증 증거 부족" / 추미애 "이러려고 임은정 검사에게서 사건을 빼앗은 거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모해위증교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대검 결정이 해괴하다며, 거듭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추 전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명숙 사건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임을 재소자들이 고발한 지 1년이 넘었고, 언론도 재소자들의 고발을 뒷받침하는 탐사보도로 파헤쳤다”며 “그런데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 위증교사한 검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 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검은 이날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이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당시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게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윤석열 검은 그림자의 위력”이라며 “이런 엄청난 비위를 조직적으로 덮고 가는 것을 눈 뜨고 보고만 있다면, 개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용한 침묵’이 좋다면, 개혁은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은정 검사는 당시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주무 연구관을 맡아 이 사건을 검토했고 증인들을 모해위증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허정수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하면서 기소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의 ‘검은 그림자’를 언급한 이유인 셈이다.

추 전 장관은 “여러 달 동안 수사기록 수만 페이지를 파헤친 임은정 검사는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기록을 단 며칠 본 감찰3과는 그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재빨리 내렸다”며 “이러려고 임은정 검사에게서 사건을 빼앗은 거냐”고 거듭 되물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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